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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위 1% 법인, 개인보다 부동산 50배 많지만 종부세는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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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이는 빌딩용지와 공장 용지 등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돼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공제금액 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6억원)보다 높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조6000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만1000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고, 총 306조5000억원, 법인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으로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 쏠림이 심했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 0.3%로 나타났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보다 낮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동영 대표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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