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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 “힙합 형식 빌린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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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경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네 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역시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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