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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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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예비조사 후 '본조사'…석·박사 논문 모두 조사

곽상도 "연구윤리위, 표절의혹 상당하다 인정한 것" 주장

조 전 장관, 복직 후 학교 측에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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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이미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 전 장관의 법학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일부도 일본 문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진위의 '본조사' 결정에 대해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상 연진위의 활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의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국감에 참석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연진위에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달 13일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 전임 교원 3명 이내로 구성되는 '예비조사위원회'가 30일 동안 조사를 마치면, 연진위를 열고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연진위는 석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예비조사를 벌였다.

한편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측에 내년도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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