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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추미애, 재산 15억원 신고…아들은 육군 만기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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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광진구 아파트 등 14억6천만원…남편 서성환 변호사는 빚이 더 많아

文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이는 12일 추 후보자를 검증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추 후보자는 14억9천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천452만원(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3천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천만원이었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8억7천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천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천만원), 예금(1억7천만원)과 정치자금(1억8천만원), 사인 간 채권(1천만원) 등이다.

남편 서성환(63) 변호사의 재산으로는 전북 정읍시의 사무실 임차권(2천만원)과 은행 채무(1억5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시모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3억원)와 예금(1천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 아들의 예금(3천만원)과 서 변호사와 아들 공동 소유의 K5 승용차(2천만원)를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는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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