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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줘도 안X먹어” 힙합으로 키디비 성희롱한 블랙넛, 3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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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래퍼 블랫넛. 연합뉴스


대법원이 노래 가사로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곡을 발표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힙합의 디스 문화가 모욕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라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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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랙넛은 2017년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해당 곡들에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줘도 안X먹어’라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블랫넛은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나는 언니를 존경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쓰고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또한 ‘unnie’ 부분에는 키디비의 아이디를 태그해 키디에 대한 지적임을 강조했다.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과 부산 공연에 등장해 키디비를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 욕 등의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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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는 그해 5월 자신의 SNS에 “팬들 제보로 미공개곡에 또 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라며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했다.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라며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 하겠습니다”라고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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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힙합에서 디스(Disrespect)는 자주 사용돼왔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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