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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가와사키시,혐한시위 형사처벌 조례 가결…내년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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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담은 헤이트스피치 인권 조례, 일본서 처음

위반하면 이름·주소 공표, 최고 550만원 벌금형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재일한국인 많이 거주…2016년 헤이트스피치 활발해 논란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지사진은 지난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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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 본회의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담은 인권 조례를 가결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가와사키시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인권 조례는 특정 국가와 지역 출신을 이유로 가와사키 시내의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전단지를 사용하는 등 차별적인 언동을 금지한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도쿄(東京)도나 오사카(大阪) 시 등에서 규제하는 조례가 있으나 형사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와사키시에서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포함한 헤이트스피치 금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우선 가와사키시는 조례 위반자에 대해 증오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으로부터 6개월 이내 3회 위반을 확인되면 이름과 단체 명을 공표해 조사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후 검사가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최대 50만엔(약 55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2016년 재일 한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本)를 중심으로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2016년 6월에는 요코하마(?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가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와사키시는 유식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헤이트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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