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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결정…최대 120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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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중앙포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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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최근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강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관련 표절 의혹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 당시 “국감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이루어지며 이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사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최대 120일 동안 진행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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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박사학위(JSD)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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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 받아



한편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는 같은 달 18일 제보와 관련 조사 여부에 대해 회의한 뒤 예비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13년에도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는 2년 뒤인 2015년 “조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 6개를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 측은 “본조사를 연다는 것 자체가 표절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예비조사를 진행했던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관련해서도 본조사 때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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