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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가와사키시, '혐한 시위'에 최대 50만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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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통과…내년 7월 본격 시행

뉴스1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혐한 집회 (재특회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최대 50만엔(약 546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스피치'(특정집단을 겨냥한 한 혐오·증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와사키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시내 공공장소에서 확성기·현수막 등을 이용해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는 이 같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적발된 경우엔 Δ가와사키시장이 심사회 의견을 들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권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Δ이후에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반복될 땐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 조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엔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가와사키시는 지난 2016년 5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자, 시가 관리하는 공원 등지에선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특정 인종·민족이나 그 후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리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헤이트스피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그 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조례를 만든 건 가와사키시가 처음. 가와사키시 외에도 오사카(大阪)시 등이 헤이트스피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해당 조례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가와사키시의 이번 조례는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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