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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블랙넛 유죄 확정' 키디비 변호사 "힙합 문화 아닌 성범죄 대한 엄중한 판결"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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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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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29·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키디비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전했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내려진 엄중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키디비)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형사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지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래가 한 두곡 발매된 것이 아니다.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앨범 발매 및 공연을 통한 수차례의 성적 모욕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키디비를 향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플러들이 존재한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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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성희롱을 하였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잘못된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힙합문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지윤 변호사는 "힙합 문화라는 것은 저항정신이나 솔직함과 같은 장점이 존재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해질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문화와는 별개인 성적모욕 행위이다. 이것을 힙합 문화의 범주에 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현재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는 지금까지 100여 건 정도 진행됐고, 허위사실을 적은 악플러들 및 피고인의 가사를 차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 하는 악플들에 대해서 선처나 합의 없이 고소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끝으로 김지윤 변호사는 힙합 문화 및 연예계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외에도 가수와 일부 소속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불공정한 계약, 그러한 계약에 기반한 불공정한 수익 분배 등 문화예술계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공정한 계약과 그에 따른 수익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문화예술계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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