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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은행권 공모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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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확정 / 기초자산 주가지수 5가지 한정 / 2020년 고위험 상품 판매실태 검사

세계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불과 한 달 전 금지시켰던 은행의 공모신탁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공모신탁 판매 금지에 반발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갑자기 피해자처럼 행동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은행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은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개선방안 발표 이후 논란거리가 된 은행권의 공모신탁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공모 신탁(ELT)을 판매할 수 있다. ‘손실배수 1’은 기초자산이 1% 하락할 때 손실도 1% 발생한다는 뜻이다.

ELT 판매량은 지난달 말 잔액(37조~40조원 추정) 이내로 제한되며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탁스50, 홍콩H지수(HSCEI), 닛케이225 5가지로 한정된다.

세계일보

당국은 해당 신탁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 내년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투자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아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최대손실 가능액이 20%가 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단 기관투자자 간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위의 두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할 때는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 원금 최대손실 가능액이 20%를 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상품구조가 단순하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이 아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자체 판단이 어려울 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순차적으로 판단을 요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책에서 1~3년으로 설정했던 투자자 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임원 해임 요구 등 엄정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와 관련된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 지시, 요청으로 간주한다. OEM 펀드 여부는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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