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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감사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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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경 본청 압수수색 이후 22일 만에 강제수사

감사원,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등 감독실태 감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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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감사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14일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같은해 10월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최종 감사결과에서 청와대의 책임 여부는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봤지만, 야당과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초기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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