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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BS ‘보니하니’ 미성년자MC 폭행논란,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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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튜브 방송법 적용대상 아니라 EBS 직접제재 못할 듯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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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 제작, 동영상재생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어린이예능 '생방송 톡!톡!보니하니'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방송분에서 '당당맨'으로 출연하는 '최영수'가 미성년자MC인 '채연'을 때리는가 하면 방송에서 '먹니'로 활동하는 개그맨 '박동근'이 역시 채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EBS는 폭행의혹과 관련 보니하니 공식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연자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을 사그러들지 않았고, EBS는 해당 출연진 2명의 출연정지 및 해당영상 삭제 등의 조치와 함께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분노한 시청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방송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EBS를 제재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됐다. 논란이 된지 수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접수된 민원만 200여건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방심위가 EBS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로 송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품의유지'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관한 조항을 담은 방송심의규정 27조와 43조를 근거로 영상게시판 및 게시물 삭제요청 등의 '시정요구'는 할 수 있지만, EBS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매체는 '방송이 된 프로그램이면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받고, 유튜브 게재된 영상이면 통신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는 삭제됐는데, 영상 내용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다른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영상이 남아있는 곳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방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EBS에 대한 직접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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