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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인 쫓아내자!" 혐한 발언...日 가와사키에선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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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첫 제정

외국인 생명 위협·욕설 통한 모욕 등 금지

시장 금지 명령 후 3번 이상 재발하면 처벌 대상

[앵커]
일본에는 인종 차별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혐한 시위가 극성인 도쿄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도쿄 도심에서 거리 행진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