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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윤모씨 감옥보낸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증거,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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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병행

세계일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왼쪽)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춘재의 8차 사건에 대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인 윤모(52) 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도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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