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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대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알고도…조국 강의 신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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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위 4일 “추가조사 필요”

조국 닷새 뒤 내년 강의개설 신청

곽상도 “표절 가능성 높다고 본 것”

부정 확인 땐 총장에 징계요청 가능

중앙일보

조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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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두달전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내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하기 5일전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표절 본조사 결정 사실을 알고도 강의 개설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고 신청 하루 뒤 바로 승인처리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곽 의원실에 보냈다. 이 의혹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곽 의원은 당시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이니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조사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최대 120일 동안 진행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드러나면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본조사 실시 결정은 연구윤리위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 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이다.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는 이 사안에 대한 예비조사도 최근 마쳤다.

해당 논문을 둘러싸고는 2013년에도 국내 문헌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2년 뒤인 2015년 서울대는 “저자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 6개를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 측은 “본조사를 연다는 것 자체가 표절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번에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과 함께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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