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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판매 금지… 신탁상품은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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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신탁상품 판매 상한 약 40兆로 묶어

공모펀드는 계속해서 가입 허용… 내년부터 가입절차 엄격해져

위험성 등 서류 기록-진술… 고객에 숙려기간도 최소 2일

동아일보

앞으로 은행에서 투자 손실 가능액이 원금의 20%를 넘을 수 있는 사모펀드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한 뒤엔 계약을 철회할지 고민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최소 2일간 부여된다.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이 큰 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성수 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상품을 뜻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고난도 신탁상품 중에선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공모 발행 상품 △손실배수(지수하락비율 대비 손실액 증가율)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 포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탁상품의 경우 은행은 올 11월 말 기준 은행권 잔액(37조∼40조 원으로 추정)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당국이 고위험 신탁이 지나치게 많이 팔리지 않게 규제한 것이다.

가입 절차도 엄격해진다.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고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히 투자 위험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과정이 녹취된다. 이는 은행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혹시 투자자가 손실 등의 피해를 보면 녹취록은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된다.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뒤 최소 2일간 숙려 기간을 갖고 투자 위험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확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철회된다.

모든 투자자들은 가입할 때 은행원에게 들은 상품의 특성, 상품 위험 등을 서류에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다. 물론 직원도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등을 기록하거나 진술해야 한다.

이 밖에 고난도 금융상품은 반드시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직원만 판매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한편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지금은 1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3억 원이 있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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