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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표절의혹 제기 석달… 서울대, 조국 논문 3개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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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출석 조사도 이뤄질 듯

의혹 주장한 곽상도 의원 "표절조사 받는 상황에 강의 신청… 부끄러움 모르는 뻔뻔한 모습"

조선일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 논문과 교수 재직 중 학술 논문 등 3개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本)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표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비조사는 조사위원이 3명 이내지만, 본조사는 5명 이상이며 3분의 1은 서울대 외부 인사여야 한다. 조사 기간은 90일이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논문의 연구 진실성 위반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이은재 의원에게 12일 발송했다. 조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일본 문헌 표절 의혹이 처음 보도〈본지 9월 5일 A12면〉된 지 90여일 만이다.

검증센터는 지난 9월 조국 교수의 석사 논문이 일본 문헌 10여 편에서 30여 군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곽상도 의원은 10월에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JSD) 논문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의 논문 등 다수의 해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10월에 조 교수가 자신의 2011년 국문 학술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중복 게재해 '자기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에 들어가면 조 교수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와 달리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 출석 조사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 교수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해당 논문 철회 요구, 연구비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요구하게 된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가 본조사 의결을 한 것은 예비조사에서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논문 표절 조사를 3건이나 받는 상황인데 내년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구검증센터는 "서울대 규정은 연속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없이 쓰면 연구부정행위로 본다"며 "서울대는 4년 전 조국 교수 석사 논문의 국내 문헌 표절 조사 때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에는 규정대로 표절임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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