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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토부, '타다 금지법' 후속조치 논의..."혁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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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차량 공유,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