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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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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성공보수 외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

1·2심 "성공보수에 이자포함 약정 가능성" 무죄…대법 확정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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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2386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되며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크게 늘자, 최 변호사가 주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지연이자를 횡령한 뒤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를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축소 신고하고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49억1000만원을 탈세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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