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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진입장벽 높은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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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확대 검토’ 보고서

“모자회사 100% 완전지배하는 경우만 활용 가능해”

“기존 제도와 정합성 고려..적용범위 80%로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0% 완전지배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별로 과세하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어 기업으로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하지만 한경연은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범위를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완전지배법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가운데 23.5%에 불과한 463개 법인만이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 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에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면서 “기업 형태의 조세중립성 제고라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같은 실체로 간주하고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점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른 선진국과의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지분율 기준을 낮추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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