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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임원 1심 선고…실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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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 방해 혐의

검찰,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강경훈 "담당자로서 물의 일으켜 죄송"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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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4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지금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구축된 보고 체계를 활용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며 "강 부사장 등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업무 담당자로서 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에버랜드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은 오는 17일에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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