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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팩트체크] '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논란…'봐주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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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홍씨 LSD 3조각 등 밀반입…'LSD 3㎏ 밀반입' 주장은 '낭설'

소년범 분류돼 '엄벌' 양형기준안 적용 못해…적용됐으면 집행유예 어려워

유통은 안됐으나 초강력 환각제 반입 감안하면 '약한 처벌' 지적 소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져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 모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자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인다.

LSD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법원이 무리하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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