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최대 41% 손해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조위 손해배상 권고‥은행 수용여부 미지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지며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최대 41%의 손해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열어 과거 키코를 팔았던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7월 4곳의 키코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1년넘게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 심의해왔다.

분조위는 키코 판매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매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과 맺은 환헤지(위험회피) 계약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정한 뒤, 사안별로 가감해 은행이 기업별 손실액의 15~41%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평균은 23%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 기업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빨리 알려 수락을 권고할 예이다.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다.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이 성립된 이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 헤지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 키코(KIKO)

키코는 은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 상품이다.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며 이 상품에 가입했던 업체 수백 개사가 3조원대 손실을 보았다.

이데일리

출처: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