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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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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 피해회복 안돼"…피고인 "무릎 꿇고 사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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