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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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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文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본회의 오후 3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기국회 회기 두고 여야 이견…표결 통해 정하기로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제출할 지 관심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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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법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마침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13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관련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한다.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현 선거법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한국당은)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하다.

임시국회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못해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번 임시국회가 빨리 끝나야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기에 오는 16일에는 회기를 마쳐야 한단 입장이고,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며 “이부분은 두 개의 의견을 놔두고 표결 형태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여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단일한 선거법개정 수정안을 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연동율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4+1 협의체)단일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견이 최대한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도 입장을 정해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안을 공개하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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