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다만 회기 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 나오나? |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