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법사위는 12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내주 하원 전체 표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늦은 저녁 표결을 거부하고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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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12일 이른 저녁까지 회의를 마치고 표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공화당이 5차례나 수정안을 제출하며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표결 절차를 한밤중까지 연기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몇 시간이나 발언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에서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며 군사 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국익을 침해했고, 하원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아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외세를 개입시킴으로써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부분을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그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로 대체하고,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내용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됐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5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대 23표, 찬성 17표로 모두 부결됐다. 하원 법사위는 위원장 제외 민주당 23명, 공화당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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