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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한국당이 또 합의 파기…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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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 안된다.철회하라"

뉴스1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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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기습하면서, 이날 오후 3시 열리려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며 "국회사무처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무의미한 지연전술만 펼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결정에 분개하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서 '해당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오전에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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