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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8차 사건 수사관들,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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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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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최근 장모 형사 등 당시 윤씨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숨진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장 형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증거가 나와 이를 믿고 대상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검찰은 또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증거물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 측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7호)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당시 강제연행, 구금 관련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허위 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등을 들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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