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회기 결정도 필리버스터" vs "한국당 근거 없는 주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 잘못된 해석

한국당 포함하는 선거제 대타협은 힘든 상황

패트 원천무효, 예산안 날치기.. 협상 여지 없어

법 종합적 해석하면 회기결정은 필리버스터 안돼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 데드라인

맞불 필리버스터, 법률 정당성 국민께 호소하는 것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컷뉴스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 우선 여기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정관용> 임시국회 회기를 며칠로 할 거냐 이거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 신청하셨죠?

◆ 김영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김영우> 아무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공수처법 그다음에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카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 때처럼 그때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올려서 갑자기 처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선거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건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맨 첫 안건이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이 회기를 얼만큼 할 것인가를 맨 처음에 이제 첫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첫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선거제 또 공수처법 이런 게 막아지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예산 부수 법안이나 비쟁점 민생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우> 원래 예산안이나 예산 부수 법안 이런 건 이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민생법안은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원래 초지일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때처럼 안건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을 문희상 의장이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법안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합의만 되면 민생법안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선거제 그 안건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제의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지는 결국은 임시국회를 통상 한 달짜리로 하던 그대로 자유한국당은 주장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주장하고 견해 차이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 거잖아요.

◆ 김영우> 그렇죠. 그게 중요한.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를 못하게 되면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 김영우>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임시회의는 최장 한 달이죠. 30일인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이것을 회기를 여러 번 열고자 하는 거죠, 회의를. 회기는 한 달이지만 회의 자체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오늘 밤이라도 본회의가 열리면 그 선거제가 됐든 뭐가 됐든 올리고 싶은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을 올려서. 그러면 결정된 회기가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무조건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김영우> 그러니까 그 회기를 여러 번에 쪼개서, 나눠서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짜리를 회기를 열고자 하는 거죠.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회사무처나 이런 쪽의 유권 해석은 국회 회기 관련 표결 이 문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거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보면 아주 딱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뭐라고요?

◆ 김영우> 해석의 여지가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거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라고만 딱 돼 있지 어떤 안건은 안 되고 어떤 안건은 안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 김영우> 그렇죠. 부의된 안건인데 회기 결정의 건도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회기를 며칠을 할 것인가를 놓고 상호 토론도 하고 반대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안건이라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 김영우> 특히 또 변수 하나가 4+1 협의체가 지금 내부에서 아마 선거제에 있어서 연동형 비율 가지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4+1 협의체에서도 그 선거제를 놓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기가,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큰 두 당이 그냥 합의하면 나머지 당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법안 처리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 김영우> 그렇죠. 수적으로는 그렇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로 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왜 심재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250+50에 연동률 한 20% 정도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한번 대타협할 방법은 없어요?

◆ 김영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본회의의 회의를 앞두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의원들 생각은 의총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석수를 몇 개 더 얻고 덜 얻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고 여러 가지 사보임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이것을 여태까지 삭발 또 단식 이런 투쟁을 해 왔는데 이것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우리는 자기 부정이다.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더더군다나 엊그저께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저희 당에.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250, 비례 50에 연동형 한 20%만 한다고 그러는 건 솔직히 기존 선거제도에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이나 원칙상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된다 이거로군요?

◆ 김영우> 지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4+1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그게 언제쯤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고.

◆ 김영우> 그건 미지수예요.

◇ 정관용> 미지수고 그다음에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까지인지 그걸 결정할 표결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네요?

◆ 김영우>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과 결국 4+1이라고 하는 국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협의체에서 선거제도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 또 합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제 본회의를 열고 싶은 날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회기 자체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아직은 알 수 없어요.

◇ 정관용> 만약 한 30분 있다 회의가 열리고 먼저 임시 회기를 언제까지 할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필리버스터 신청했으니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상이 아니니 바로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우> 그렇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의를 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옥신각신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 정관용> 제가 질문드려놓고도 이런 여러 가지 가정법까지 우리가 해서 답변 들어도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모르겠네요. 더 좀 지켜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 김영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민주당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까지인지를 표결에 부치려고 하면 그것부터 필리버스터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방금 국회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 정관용> 106조 2항이랍니다.

◆ 이재정> 그렇죠. 법률의 해석은 내 눈에 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하나의 법률에 천착해서는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종합적,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106조만 보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원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 국회법 제7조 회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회기에 관한 원칙적 규정입니다.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2항에 보면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집회 후 즉시 회기는 정해야 되고 이 회기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본회기에 대한 회기를 다음 회기 때 정한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정관용> 우선 본회의의 회기가 언제까지인지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필리버스터를 언제 끝내요, 그럼?

◆ 이재정> 그것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물음표가 붙기 시작하면 그건 국회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106조에만 천착하셔서 해석을 하신 건데요. 제7조의 회기에 관한 원칙적 규정, 즉시 정해야 된다는 규정이랑.

그리고 또 국회법 회기에 대해서는 짝수 달 같은 경우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달의 임시회의 같은 경우 이렇게 국회를 열어서 회의 초반에 바로 즉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정하는 게 통상례고요. 특히 30일 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머스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5차례, 그러니까 당일날 회기가 끝난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회기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임시회는 30일의 한도 내에서 그 당해 회기에서 당해 회의에서 집회 직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후 즉시 모여서 바로 의결해서 정해라 이게 7조다 이 말이군요.

◆ 이재정>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안건이다라는 것도 법의 해석을 두 규정 정도만 연동시켜 해석을 해 봐도 충분히 종합적, 체계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 여태까지 안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그러면?

노컷뉴스

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정> 일단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물리적인 그리고 소란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할 것까지 내비친 상황입니다. 의장님으로서는 회의의 원활, 국회의장으로서는 본인의 권한 내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하지만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의 다른 대상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 의원님 말씀을 통해 들어봐도 정말 법의 근거도 없는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칙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진행을 해야겠죠. 국민께는 송구한 모습을 또 자유한국당이 저번처럼 예산안 통과 당시처럼 보여준다면 이건 정말 국회의 권위가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송구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이럴 것이 예상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회의를 열어도 상정할 선거법 내용을 아직 합의를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 이재정>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의 원안 그리고 또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예정한 자유한국당에게는 그 원안을 바탕으로 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세부 조율도 또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이런 말씀까지 오전에 우리 원내대표가 의총장에서 공개된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말씀드린 이상, 원안이라는 것에 대한 토의나 결과적인 어떤 표결까지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일, 그러니까 16일까지 진행을 하자는 게 그저 쪼갠 일정이 아니라 17일 예비후보 등록일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는 거죠. 자기 선거구인지 아닌지 어떤 선거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일을 이미 소위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일까지, 그것도 16일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는 반발했던 의원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7일날 하기 위해서는 15일 정도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짧은 회기를 하게 된 데는 그간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걸쳐 있는 동안 어떤 협의도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협상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은 자유한국당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회법 절차 내의 불이익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후 4+1 회동에서도 합의안은 안 나왔죠?

◆ 이재정>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언제 합의됩니까?

◆ 이재정> 합의라는 것은 이제는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정당별로 나름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정치 개혁이란 대의를 향해서 우리 당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합의안에 이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조금씩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하겠다라고 공언해 둔 상태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한다고 했잖아요.

◆ 이재정> 네.

◇ 정관용>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라 맞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재정> 맞불 필리버스터라 해서 흔히 정쟁의 구도로 느껴지기 쉬우신데요. 아까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가 이 법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께 호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호소가 있다면 그와 동시에 이 법률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호소 드리는 시간이고요. 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절차를 이용한다. 스스로 그 절차를 남용한다는 것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닌 것 같고 씁쓸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법에 발언 신청해서 왜 이 개정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겠다 이거로군요.

◆ 이재정> 맞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최종적 대안은 낼 수 없지만, 조금씩 진일보하는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필리버스터 처음 봤을 때 보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당 몇 시간씩 막 했잖아요.

◆ 이재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이 몇 시간 막 하면 발언권 신청해도 못 갖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그거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의 정당성, 그리고 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나름의 설득의 권한은 자유한국당에게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국회 내에 존재하지 않은 수단입니다. 그것은 정말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혹시 250+50에 연동률을 좀 낮추는 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대타협의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나요?

◆ 이재정> 글쎄요, 지금 현재 4+1 협의체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가동시킨 주체입니다, 개혁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큰 명분의 틀 안에서 동의는 수준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함께 개혁에 동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의 합의로라는 것은 지금은 좀 명분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 당이 다 명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이런 명분이 결국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조금씩 돌아봐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밤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지금 양당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이재정> 반드시 열리게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아까 3시 회의 열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등의 변화는 없거든요. 좀 소란스럽더라도 절차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어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