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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고소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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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신혜선씨 제기한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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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중인 한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씨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 부부와 친분을 맺고 동업까지 함께 한 친여 성향 사업가였으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으며 갈등을 빚게 됐다. 2019.12.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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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회사를 설립했던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역 차장 김모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김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신씨는 2009년 이 원장과 그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웨딩 등 사업을 하는 A회사를 차렸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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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대출의혹 관계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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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들병원 재정난 등 이유로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 1400억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했고, 산업은행은 기존 신한은행 채무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A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신한은행 측은 이 중 7억원을 신씨 동의 없이 이씨의 개인대출 이자로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현 정부 실세들의 도움으로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과거 법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신씨의 주장과 관련, "유일한 직접증거인 신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신씨가 고발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지점 고모 지점장과 박모 부지점장의 변경추가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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