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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들 "윤씨 잠 안재웠다"…검찰서 가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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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 가혹행위 일부 인정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국과수 직원 '묵비권 행사'

세계일보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어온 1988년 ’이춘재(사진)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했던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범으로 몰아간 윤모(52)씨를 상대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13일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는 장 형사 등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상대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관의 입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들 수사과은 또 윤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숨진 당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측 역시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씨는 일관되게 경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원=뉴시스


검찰은 아울러 사건 당시 국과수가 윤씨에 대한 감정 결과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 국과수 직원 A씨를 최근 조사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윤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선상에 오른 여럿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소환해 그 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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