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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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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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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패스트트랙 전쟁’이 스타트를 끊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편법안 ▶유치원 3법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협상 실무자들은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분주했다. 우선 상정하기로 한 선거법 외에 검찰개편법안 논의도 막바지 논쟁이 접어들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검찰 관련 법안은 총 3건(공수처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다. 4+1은 몇 가지 지점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천정배(대안신당) 의원은 본회의 개의가 예정됐던 13일도 오전부터 회의를 열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4+1 선거법 협상 교착에 반발해 불참했다.



기소권 얼마나 주나



공수처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논란의 핵’이었다.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 2건이 동시에 올라 있는 이유도 의견 충돌 지점이 많아서다. 두 안은 명칭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백혜련)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권은희)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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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왼쪽) 방에서 열린 여야 4 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에 박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같은 시간 정의당 여영국 의원(오른쪽)은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4 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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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문제는 두 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천정배 의원은 13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가닥이 잡혔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했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백혜련안을 유지하되, 권은희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일부 병합하는 방안이다.

권은희안은 당초 수정을 거쳐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다 가지면 ‘또 하나의 검찰’이 될 거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서다. 대신 국민배심원단으로 꾸려지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4+1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 대신 자문기구로 축소했다. ‘백혜련안’에 무게를 실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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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및 석방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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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논쟁거리다. 백혜련안은 여야 및 법조계가 꾸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권은희안도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다만 대통령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4+1 합의안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차가 남아 있다.



수사권 조정도 복병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렸다. 수정안 상정을 코앞에 두고 논의가 시작됐는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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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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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회의 후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왔을 때 (검찰)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가장 컸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일별했다. 우리가 제기한 것도 있고, 검찰이 제기한 것도 있고, 경찰이 제기한 것도 있다”며 논쟁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과 경찰은 필사적이다. 이날 전국 경찰서를 대표하는 직원 261명은 “국회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며 “현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조금의 후퇴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공개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까지 와서 여러 개혁 법안에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한국당 “공수처는 악법”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4+1 내에서) 이견은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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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투쟁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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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지만,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곧 2대 악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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