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민식이법은 과잉처벌법? "아이들이 어른 배려할 수는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사회 논평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과거 도로 문화 변천 역사를 일별하며 개정 법안을 옹호했다.

전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씨는 60년대 한국에서 사람이 아닌 ‘자동차’ 우선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문화가 정착된 과정을 해설한 뒤,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운전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씨는 “(60년대) 당시는 자동차가 사람보다 먼저라야 ‘선진국’이라는 왜곡된 신념이 팽배한 시기였다. 김현옥(14대 서울시장)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서울 곳곳에 육교를 건설하고 지하도를 팠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이 때문에 서울은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 한국전쟁 중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대접 받기는커녕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장애인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에서 보도 육교들을 철거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라며, “‘공연히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어 차량 속도가 줄어들고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육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적었다. 보행자를 고려한 교통문화로 서서히 변해오면서 육교와 같은 과거 구조물은 이제 많은 사람이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밖에 1990년대 초까지 버스 내 흡연이 용인되던 기억, 1994년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이 처음 도입된 점 등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가는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전씨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만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하는’ 운전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씨는 “어른이 아이들을 돌봐야지, 아이들더러 어른을 배려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논란이 되고있는 민식이법 패키지 가운데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다른 사망 사고와 비교해 형량이 과도해 형평성이 어긋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