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檢 조기 인사 땐 규정 위반 지적...秋 관여했다면 월권 논란

댓글 1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수사팀 임기 내년 8월까지
승진 인사 땐 대통령령 필수보직기간 제한 안 받아
"규정 스스로 깰 거면 왜 만들었나" "수사팀 흔드나"
秋업무보고 이튿날..."지시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조선일보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월 1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7월 인사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이어서 그가 취임 전부터 인사에 관여했다면 월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흔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성윤 검찰국장 명의로 일선 검찰청에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 절차와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튿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고 내용에는 검찰 인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검증 관련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주변에서는 추 후보자가 정식 임명된 직후 검찰 간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빠르면 1월 중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지난 7월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재차 검찰 간부들의 승진·전보 등 이동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공석은 6자리다. 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다. 승진 형식을 빌어 고검장과, 검사장 공석을 채우고 일부 수평 이동이 더해질 경우 이들의 참모에 해당하는 차·부장 검사들의 연쇄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

조선일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인사를 막겠다며 새 규정을 도입한 정부가 스스로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법 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검사인사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제반 작업을 거쳐 이 규정은 같은해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 규정 11조는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다. 고검 검사와 평검사는 2년, 고검 검사를 제외한 일선 검찰청과 법무부·대검의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부장검사급(차장 포함)은 1년이다. 이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비리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중간 간부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다만 직제 개편이 이뤄지거나 승진 인사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정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인사를 하겠다는 건 공정한 인사를 위해 만들었다는 규정을 스스로 깨는 꼴"이라며 "이럴거면 규정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수도권의 한 부부장검사는 "일부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귀족검사’들을 없애겠다는 게 규정을 만든 이유"였다며 "조직 내 일부의 인사권 전횡이 문제라던 정부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인사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지방의 한 차장급 검사는 "공석을 활용해 영전(榮轉)으로 포장하면서 자연스레 주요 수사팀의 힘을 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간부 인사가 우려되는 것만큼 대대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총장을 파격 발탁한 뒤 검찰 조직은 이미 6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등 홍역을 앓았다. 검찰 와해로 비춰질 수준의 인사는 피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한 간부는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도 싶다"며 "업무 공백 해소 차원에서 공석을 채우는 이상의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전직 검사장도 "중요 사건들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개혁 현안도 있어 지켜보는 눈이 많은 민감한 시기"라며 "공연히 일을 서두르다 화를 자초할 만큼 아둔하진 않을 것이라 믿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