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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러 외무부 "北노동자 시한내 송환할 것…안보리 결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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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수리스크 역·하산 역-북한 두만강 역 열차 승차권 동나

유학·비즈니스·관광 비자로 입국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노컷뉴스

러시아 외무부 청사(가운데 첨탑 건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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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들을 시한 내에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표트르 일리이체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송환되는 북한 노동자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극동 지역 사법당국이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중인 북한인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극동 우수리스크 역 및 국경역인 하산 역과 북한의 국경역인 두만강 역까지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이 올해 말 기간까지 완전히 매진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열차표 매진이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 귀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 시한 이후에도 노동비자가 아닌 유학·비즈니스·관광 비자 등으로 러시아에 입국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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