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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재수 "내 명의로 한우세트 보내달라"…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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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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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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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은 후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오른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취임 후 두달 뒤인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 명의로 그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에도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8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B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결국 1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전섭 부자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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