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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논문표절 의혹' 서울대 국문과 교수,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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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논문과 단행본 등 10여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국문과 A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12일 이 사실을 A교수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 내에 있는 표절은 2건이었지만, 시효를 떠나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교수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의 이 같은 의혹은 그의 지도를 받은 국문과 박사과정 B씨가 지난 2017년 고발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서울대 국문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A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 권고를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지난해 표절 의혹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A교수의 논문 20여편 중 12건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비교문학회와 한국현대문학회도 A교수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임을 판단하고 A교수를 영구 제명했다.

그동안 B씨와 인문대 학생회 일부 학생들은 A교수의 자진 사퇴와 파면을 요구해왔으며, B씨는 지난달 18일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교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진도 만장일치로 A교수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A교수는 B씨가 표절 의혹 관련 대자보를 내걸자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1월 17일 이를 기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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