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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뇨 완치” 본인 제품 홍보한 의사…法 “면허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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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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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이야기한 의사의 면허를 10일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이후 2016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까 (당뇨가) 완전히 낫는다”고 주장했다. “먹는 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면 효과가 좋지 않다”는 발언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씨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방송사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과장광고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22일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반 대중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슐린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했다”며 “일반인에게 이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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