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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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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피해자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경찰 수사가 여권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측근 비리 의혹 전모,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 등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였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곳은 울산경찰청이다. 그때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다.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서게 된 단초는 일명 ‘김기현 첩보’였다. 여기에 김 전 시장 측근들이 2017년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해 아파트 건설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김기현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송 부시장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통화하면서 지역 내 풍문을 종합해 얘기해준 정도’라는 입장이다. 문 행정관은 이를 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경찰청에 전달한 인물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라고 한다. 경찰청은 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우편으로 부쳤다는 입장이다.

임동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기현 첩보’를 문서화해 당 비공개회의에서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로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후보자 신분으로 송 전 부시장, 정몽주 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청와대 인근에서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관련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 건립은 송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실제 울산시는 번번이 좌절됐던 공공병원 유치를 올해 1월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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