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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서적 구입…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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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고려항공(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중국 다롄(大連)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림을 사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평양 한 호텔에 5일간 머무른 A씨는 현지에서 산 미술 서적 등 북한 물품 37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서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박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살면서 급하게 방북을 준비하던 중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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