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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학생한테 털렸죠?ㅋㅋ" 조선일보 광고판 해킹,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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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 한 빌딩에 설치된 옥외광고판 모습. 해킹 당해 외부인이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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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번화가에 설치된 조선일보 옥외광고판이 해킹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4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의 한 빌딩에 설치된 옥외광고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광고판에는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라는 내용의 문구가 게시됐다.

광고판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사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여권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경위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사이버수사대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드루킹 잡은 '컴퓨터 업무방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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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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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고판 운영업체가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형법 314조(업무방해) 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48조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15일에는 해당 광고판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수로 화면에 띄워 해킹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킹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접속 권한을 승인한 건 아니다"라며 "노출된 정보를 보고 접속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건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



다만 해킹한 사람이 잡혀도 낮은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1995년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방해죄가 시행된 이후 이 법으로 실형을 산 사례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50)씨가 유일하다.

대부분은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해킹한 사람이 게시글대로 중학생일 경우 아예 처벌을 면제받거나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광고판의 광고 비용은 월 30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20초 길이의 광고를 반복해서 띄우는 방식이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해킹된 시간 동안 중단된 광고의 비용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리 허술 옥외광고판…해외에서도 해킹



옥외광고판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필리핀 마카티시 번화가의 한 건물 옥외광고판이 해킹돼 음란물이 30초가량 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관리업체가 원격 관리 프로그램으로 여러 광고판을 관리한다"면서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별다른 보안 관리를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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