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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심재철 "文의장, '패트' 법안 상정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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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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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바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당이 본회의 지연을 위해 '회기결정의 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시국회를 30일간 여는데 동의하면 회기결정의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이 단기에 임시국회를 쪼개서 잇따라 여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한국당 민주당이 100% 합의했단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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