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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복잡한 개인파산 서류 대폭 줄어든다…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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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면책 여부 결정 기간도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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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파산 서류 절차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12월 중 공포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소득이 기초생계비 이하인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후 서면 심사와 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파산 결정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면 절차가 종결된다. 파산이 종결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2조는 구체적인 규정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 취지와 원인, 자산과 부채상태 등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라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산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의 서류 40종 이상을 내야했고 파산 선고 이후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 서류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소명서 작성이 필요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는 14종 안팎으로 제한되고 파산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안 내도 된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파산신청시점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4~6개월로 기간도 줄어든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TF를 꾸려 개인파산 예규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면책신청 예규 개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하고 파산관재인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줄여 파산신청을 쉽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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