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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주영 부의장 “文의장,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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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장단 차원 반박

“필리버스터 국회법, 회기결정 안건 안된단 규정 없어”

“마음대로 법 해석 하는 文의장…법치무시 의장독재”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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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이 나뉠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고,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 의장은 국회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과 4+1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문 의장이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문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의 위상 및 공정의무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대해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과 전례에 비추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의장과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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