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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키코 추가 분쟁 조정’ 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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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조사 형평성 고려 ”…147곳 배상액 2000억 추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중심의 협의체가 꾸려진다.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르는 데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금융당국은 이 은행들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를 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147개 기업에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다.

금감원은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 기업의 배상 비율 하한선을 10%로 정했다. 여기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

하지만 자율조정 작업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막대한 배상 규모도 은행들이 주저하는 요인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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