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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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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강사법 후 재계약 못해”

교육부·한예종 “강사법과 무관”



경향신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씨(58)가 지난 13일 숨졌다.

15일 김씨의 주변인 등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대학(한예종) 설립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김씨는 지난 8월 강사법 시행 후 일자리를 잃은 뒤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대째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 7세 때부터 부친에게서 각종 악기와 춤, 노래를 사사한 그는 마을의 풍요를 위해 행해지는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였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 단계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강사법이 시행된 지난 8월 한예종으로부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 레슨도 할 수 없게 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대학 등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김씨가 강사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분야 경력자는 학위가 없어도 초빙교원 등으로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한예종은 학위가 없는 전문가 필요성 등을 반영해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예종도 “김씨는 강사법 근거에 따라 강사 공모에 지원을 해야 하는 시간강사 신분이라, 강사법 이후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강사채용 공고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아 학위를 갖추지 못한 해당 분야 권위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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