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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CJ헬로 품은 LGU+, 유료방송 시장 2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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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도 승인… 인허가 절차 마무리 / 쟁점이던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유도 / 도매제공 대가 인하 조치 등 조건 달아 / 방송 분야는 시장 급변 고려 규제 최소화 / 콘텐츠 제작·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 / 5년간 2조6000억원 투자 본격 집행 / 하현회 부회장 “제2의 도약 해내겠다”

세계일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함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알뜰폰 사업분야 인수는 LGU+가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대 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 심사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양상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성장 등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경쟁 제한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8VSB(저가형상품)의 신규 가입·가입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지연·거부·제한하거나 IPTV로 가입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PP 협상 시 별도로 협상하도록 하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매년 수입 규모와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세계일보

하지만 통신분야 심사에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5세대 이동통신)·LTE(4G)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5%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 제공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6300원에 제공되며, 이는 일반 소지자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도매가격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의 경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KT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선 안 된다.

CJ헬로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애초 계획대로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간 2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CJ헬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CJ헬로는 자사 네트워크에 5년간 6200억원을 투자해 케이블 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 CJ헬로의 지역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지역 채널 관련 예산도 5년에 걸쳐 19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LG그룹 통신사업 역사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시장 합산 점유율은 상반기 기준으로 24.72%를 기록,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14.7%)와 티브로드(9.33%)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합산 점유율은 24.03%가 돼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업계 3강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지분 인수 절차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기일을 당초 2020년 1월에서 3월로 미룬 데 이어 다시 4월1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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