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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강화...종부세 최고세율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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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0.8%p↑...일반은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300%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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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데 칼을 뽑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해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일반의 경우 종부세 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높인 것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1주택자 22억4,000만~31억9,000만원, 다주택 18억1,000만~27억6,000만원) 구간의 경우 일반은 1.0%에서 1.2%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1.3%에서 1.6%로 높아지게 됐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3.2%에서 4.0%로 껑충 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내년 공시에서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의미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을 적용 받던 것이 40%로 높아진다. 현재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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