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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추가…법원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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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범동 출석…컨설팅 비용, 투자금 vs.대여금 '공방'

머니투데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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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의 공소장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정 교수를 적시했다.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 만원의 자금을 횡령했는데,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정 교수가 공범관계라고 봤다. 또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조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은닉 교사는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한다. 다만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해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먼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중에는 익성 자금 10억원 횡령 부분,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취득 관련 허위 공시, WFM 자금 13억원 유용, 3억원 횡령, 6억원 횡령, 7억원 횡령 부분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부분은 다 시인하고, 그 외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비용을 투자금으로, 조씨 측은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율에 의한 정액 이자를 받는것이 목적이었고 다만 통상의 투자 형식을 빌려 약정한 것"이라며 "고율 이자를 받기 위해 외관상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인간 약정이라면 실질을 두고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공식 회계처리 없이 매달 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인제도 자체를 폄훼하고 상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의 허위공시 등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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